"배출가스 관련 부품 결함시정현황 관리 등 14개사, 135건 위반…총 1억3500만원 과태료"
"벤츠 E220 CDI 등 9차종, 결함시정 조치"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배출가스 관련 부품 무상보증의무 미이행·결함시정현황 및 부품결함현황 미보고 등 환경법을 위반한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국내·수입 자동차 제작사의 환경인증 및 품질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대기환경보전법령을 위반한 17곳에 대해 과징금 총 51억원, 과태료 총 1억3500만원을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기업별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판매하거나, 배출가스 관련 부품 무상보증의무 미이행, 결함시정현황 및 부품결함현황 미보고 등 총 45건의 규정을 위반, 10억7000만원 규모의 과징금과 과태료가 부과됐다.
먼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밸브) 등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적용하다 과징금 10억4000만원이 처분됐다.
한국토요타자동차는 ECU 프로그램을 변경하는 등 배출가스 관련부품 임의 변경으로 과징금 10억6000만원이 내려졌다.
더불어 크라이슬러코리아(18건) 1억3800만원, 한불모터스(18건) 2억3600만원, 한국닛산(18건) 1800만원, 기아차(9건) 1억1300만원, 한국지엠(4건) 10억200만원, 쌍용차(2건) 10억원 등의 처벌을 받았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BMW코리아의 경우는 각각 과태료 4100만원 및 과징금·과태료 1억5700만원이 부과됐다.
이들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인증내역 준수 여부와 결함시정 관리 및 보증의무 이행 등 총 226건을 위반해 왔다. 또 결함시정현황 및 부품결함현황 보고의 규정 위반 건수도 총 98건에 달했다.
배출가스 부품의 사전 결함을 방지하기 위한 자동차 소유자의 수리 요청 건수가 판매 대수 대비 일정 비율(각 4%·10%의 결함시정요구율)을 넘는 경우 수리내역 또는 고장원인을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특히 수입사 대부분은 이를 지키지 않거나 건수 집계 자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소비자가 배출가스 보증기간(5년·일부 부품 7년) 내에 부품 수리를 요청하는 경우 제작·수입사는 즉시 무상으로 시정 조치해야 하나 다른 핑계로 무상보증을 하지 않았다.
이들은 현행 규정상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무상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처분근거가 없다는 맹점을 이용한 셈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보증기간 내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에 대한 무상보증의무를 위반한 자동차 제작·수입사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능이 유사한 부품을 무상보증 부품에 포함하도록 관계 법령도 정비한다.
환경부는 부품결함 건수가 같은 연식·차종의 동일부품에서 50건 이상·부품결함률 4% 이상이면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결함이라고 판단, 벤츠 E220 CDI 등 9개 차종을 결함시정(리콜)키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의 인증 신청 시 온실가스 또는 연비가 이전 차종에 비해 과도하게 향상되는 등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부하력 확인시험을 실시하는 등 인증 검토 요건 및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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