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자동차세 1월안에 납부하면 ‘1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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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08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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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소 기자 = 세종시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도입, 이달 중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10% 할인해 주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세종시가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지방세 조기 확보와 납세자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년 6·12월 두 번에 나눠 내는 자동차세를 1·3·6·9월로 나눠 납부하는 제도다. 미리 내는 대신 2.5~10%의 할인을 받는다.

비영업용 2000㏄ 차량(신차 기준)의 경우 연간 납부할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는 52만원이지만, 연납할 경우 10%를 할인받아 46만 8000원만 납부하면 돼 5만 2000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연납 희망 납세자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인터넷 신고납부하거나, 세종시 세정담담관 부과담당이나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이에 전화문의는 세정담당관 부과담당(044-300-3522) 및 각 읍·면·동 세무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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