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고소득자, 5년간 세금 3조5천억원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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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09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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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안보다 6600억원 증가…매년 평균 7천억원 확보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앞으로 대기업과 고소득자는 세금 부담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세법 개정으로 고소득층의 추가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9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에서 확정된 세법 개정에 따라 오는 2018년까지 대기업과 연소득 5500만원 이상 고소득자는 약 3조5000억원의 세금을 추가부담 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대기업과 고소득자로부터 매년 평균 7000억원 가량 추가 세수를 확보하는 셈이다. 세제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당초 정부안(2조8400억원)보다 6600억원 늘난 것이다.

소득세 최고세율(38%) 과표구간을 기존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추는 내용이 추가되면서 고소득자 세부담이 4700억원 증가했다.

또 최고세율구간 적용인원이 4만1000명에서 13만2000명으로 늘고 과세표준 1억5000만원 초과구간 납세자는 최대 450만원 세금을 더 부담한 것도 증가 원인으로 꼽힌다.

반면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 등 세부담은 1조원 넘게 줄어 세법 개정에 따른 총 세수효과는 5년간 2조19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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