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황 감독이 임차 중인 잠실주경기장 사무실을 본인이 사용하지 않고 다른 기업이 쓰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돼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 시와 계약을 맺은 시설을 허가 없이 다른 사람에게 2차로 임대하는 것은 불법으로 돼 있다.
황 감독은 1년에 500만원 정도의 사용료를 시에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민원은 황 감독이 전대차 계약을 맺으면서 기존 사용료 보다 2배 이상 받아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제주도에 머무르고 있는 황 감독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대한육상경기연맹 이사회가 열리는 16일 서울에 올라와 청문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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