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권의중 투자자문위원, 아주경제 이수연 아나운서
앵커: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소득공제!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그리고 연금저축의 허와 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의중 투자자문위원과 함께 합니다.
앵커: 지난 시간, 세전 연봉이 4천만 원일 때, 연금저축 가입자와 미가입자 환급금이 약 30만 원, 세전 연봉이 8천만 원일 경우에는 거의 100만 원 가량 차이난 것을 알아봤죠?
전문가: 네, 그래서 세전연봉이 높은 사람일수록 적어도 올해까지는 연금저축에 가입을 하는 편이 좋다고 말씀드렸지만 내년 연말정산, 그러니까 실제로 2015년 2월에 하는 연말정산에서는 세전연봉이랑 상관없이 무조건 4백만 원에 대해서 12%인 48만원만 세액공제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앵커: 세액공제는 뭘 말하는 거죠?
전문가: 세액공제는 일단 먼저 과세표준을 구한 후 결정된 세금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누진세 제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를 받게 되면 실제로 돌려받는 세금이 훨씬 줄어듭니다.
앵커: 그러면 연금저축을 가입하지 말아야 하나요? 이미 가입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죠?
전문가: 그 전에 먼저 연금저축 상품에 대해 말씀드려야 할 것 같네요. 연금저축은 크게 세 종류,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가 있습니다. 연금저축신탁은 거의 없어져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만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똑같이 연금저축인데, 보험과 펀드상품이 있네요. 뭐가 다르죠?
전문가: 연금저축보험은 공시이율로 운영돼 안전하지만 그만큼 수익률이 낮고, 연금저축펀드는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기 때문에 기대수익률은 높지만 원금보장이 안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권 위원께서는 어떤 상품을 추천하시겠습니까?
전문가: 저는 연금저축상품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내후년 연말 정산할 때 저소득자는 무조건 48만원을 돌려받으니, 유지하시는 편이 좋지만, 반면 고소득자는 10월경 연말정산 시뮬레이션을 해본 후, 납입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면, 한 번에 4백만 원을 납입해도 좋습니다. 아직 가입하지 않은 분들 역시 10월경 시뮬레이션한 후 결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앵커: 연금저축은 납입과정에서 소득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향후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내야하는 상품인데,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전문가: 올해부터 개정된 연금소득세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연간 6백만 원, 그러니까 월 50만 원 이상 연금으로 받으면 종합과세에 해당됐는데, 올해부터는 공적연금, 즉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은 100% 종합과세에 해당되고, 사적연금은 연 1천2백만 원, 즉 월 100만 원 이상 연금으로 받게 되면 종합과세에 해당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연금소득 외로,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등을 모두 종합해 한 번에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 거군요. 그럼 내야할 세금이 많겠는데요?
전문가: 물론 연금소득만 있으면 연금소득도 최대 9백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5.5%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을 돌려받든 세금을 더 내든, 5월이면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는 거죠. 매년 세무서를 간다는 것이 귀찮을 수도 있겠죠.
앵커: 그러면 세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안은 없을까요?
전문가: 비과세 상품을 활용하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상품이 장기저축성보험인데, 계약 기간을 10년 넘기면 면세됩니다. 그리고 주식도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이고, 대신 매도할 때마다 무조건 0.3%씩 거래세를 냅니다. 즉, 아무리 이익을 보더라도 그 차익에 대해선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개인마다 투자성향, 투자금액, 목표기간 등이 모두 달라 포트폴리오 구성 항목은 차이가 있지만 비과세보험과 주식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아주경제 이수연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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