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AI 방역의무 위반농가 29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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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1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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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16일부터 30일까지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실태를 점검한 결과 방역의무 위반농가 29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축사 등을 소독하지 않은 농가가 19곳이었고, 출입자 관리기록부를 보관하지 않은 곳이 2곳, 신발소독조를 설치하지 않은 곳이 10곳이었다. 농식품부는 위반 농가에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소독약품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제재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AI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방역을 소홀히 한 농가는 엄격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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