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등을 소독하지 않은 농가가 19곳이었고, 출입자 관리기록부를 보관하지 않은 곳이 2곳, 신발소독조를 설치하지 않은 곳이 10곳이었다. 농식품부는 위반 농가에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소독약품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제재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AI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방역을 소홀히 한 농가는 엄격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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