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설 명절 전후 불량식품 특별단속 실시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경찰청은 오는 31일 설 명절을 전후로 이달 13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불량식품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지난해 불량식품 단속과정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한 불법행위 유형을 고려해 명절 선물용·제수용 식품과 관련한 ▲위해식품의 수입·제조·유통행위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 ▲허위·과장광고 행위 ▲무허가 불량식품 제조·유통 행위 등이다.

특별단속 기간에 전국 경찰서에서 상설 운용되고 있는 '수사전담반'의 첩보 수집과 단속 활동이 대폭 강화된다.

특히 경찰은 허위·과장광고, 위해식품 제조·유통, 원산지 허위 표시 등에 대해서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악의적 사범으로 간주,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업체 폐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병행키로 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불량식품 단속 결과 4374명을 입건해 이 가운데 113명을 구속한 바 있다. 범죄 유형별로는 허위·과장광고가 34.5%로 가장 많았고 불량식품 제조·판매(24.5%), 원산지 허위표시(14.4%), 병든 동물 및 무허가 도축(9.9%)이 그 뒤를 이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량식품 제조·유통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악의적 사범으로 간주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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