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사업자 등록면허세 50%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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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14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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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성남시(시장 이재명)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54,000건 21억8천500만원을 대상자에게 부과했다.

올해 부과된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면허 종류에 따라 1만8,000원~6만7,500원이다. 지난해에 비해 50% 인상된 수치다.

납부 대상자는 식품 관련업, 게임·노래업, 학원, 택시 등의 업종을 허가, 인가, 신고, 수리, 등록 등의 면허를 받는 자이며, 기간은 16일부터 내달 3일까지다.

인터넷 위택스 납부(wetax,go.kr) 또는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이나 현금카드, 신용카드를 이용해 조회, 납부하면 된다.

원성곤 세정운영팀장은 “사업자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22년간 세율 변동이 없다가 물가상승과 경제여건 변화가 올해 처음 반영됐다”면서 “등록면허세 미납시 인·허가 취소 또는 정지될 수 있고 3%의 가산금을 더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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