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홍창)는 자신이 소유한 호텔 객실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문병욱(62) 라미드그룹(전 썬앤문그룹)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문 회장은 2005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라마다서울호텔 지하의 유흥업소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호텔 객실을 성매매 장소로 내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라마다호텔은 2009, 2012년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각각 영업정지된바 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