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교학사가 배포한 최종본을 보면 지난 달 자체 수정안 접수 때 삭제할 방침이었던 김성수 관련 서술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일제강점기 때 교통이 발달하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신장되는 등 근대화에 대한 기술 부분, 또 유치진의 희곡 ‘토막’ 소개 글에 대해서도 ‘유치진의 친일 행위에 면죄부를 주려는 서술 기조’라는 지적이 따랐지만 수정하지 않았다. 친일파 이종린 독립운동가처럼 비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사진설명, 한국전쟁 당시 학살된 보도연맹원 모두를 좌익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도록 기술한 부분도 그대로였다.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내용, 체제, 지질 등이 검정한 것과 다를 때 검정을 취소하거나 발행을 정지할 수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유기홍 의원은 “교육부의 승인 내용과 교과서 최종본 내용이 다를 경우 명백히 검정합격 취소 사유가 된다”고 설명했다.
교학사는 지난해 12월 초 이미 교육부 수정 명령이 끝났음에도 ‘오 탈자 등 단순 오류를 고치겠다’는 이유로 추가 수정을 요청했지만, 당초 의도와 달리 문제가 되는 역사 왜곡 관련 서술 내용까지 추가 수정을 단행해 무려 751건이나 건들였다.
하지만 이런 ‘특혜’ 속에서도 문제점이 여전하다고 드러나자, ‘교육부의 교학사 구하기’가 극에 달했다며 대해 곳곳에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유 의원은 “그간 교학사 교과서는 검정합격을 취소할만한 사유가 여러 번 있었지만 장관이 재량권 규정을 행사하지 않아 사회적인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불량품을 끝까지 안고 가는 교육부의 오만함과 뻔뻔함에 교육의 미래가 어둡다”고 털어놨다.
앞서 13일 교육부는 수정명령 승인 이후 8개 출판사가 자체수정 승인 요청이 있어 수정심의회를 거쳐 937건에 대해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 중 교학사의 수정 건수는 751건으로 전체 건수의 80%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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