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02. 21. 아산경찰서는 “할머니가 실종되었는데 마당에 핏방울이 떨어져 있다”라는 피해자 가족들의 실종신고를 접수 한 후, 초동수사 및 현장감식을 하고, 수사인력 100여명을 동원 현장주변을 지속적으로 수색하여, 한달여만에 실종자의 집에서 5km가량 떨어진 다리교각 밑에서 할머니의 옷가지 등을 태운 흔적과 피해자 슬리퍼를 발견하여 국과원에 감정의뢰하여 용의자의 DNA를 확보하였으나, 비교대상이 없어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었다.
그 후에도, 경찰은 지속적인 수색 및 수사를 통해 할머니를 찾고자 하였으며, 검거되는 강력사건의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동의를 얻어 DNA를 검출 비교 대조를 하여 왔다.
그런던 중, ’13. 11. 9. 혼자 사는 노인 할머니 집에 침입하여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60,000원을 강취한 혐의로 아산경찰서에서 특수강도 혐의로 검거 구속된 피의자 DNA와 할머니의 슬리퍼에서 확보한 DNA가 일치하다는 결과통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받아 피의자를 검거하게 된 것이다
피의자는 검거된 후에도 ‘부탁을 받았다’, ‘우발적이었다’라며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형사들이 2년간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자료를 제시하며 집중추궁하자 범행일체를 자백하였고, 유기된 장소에서 시신을 찾게 되었다
2년만에 실종 할머니의 시신을 찾은 가족들은 “돌아가신 날짜도 모르고, 시신을 못 찾아 제사도 못 지내고 있는데, 경찰에서 끈을 놓지 않고 수사를 해서 어머니 시신이라도 찾게 되어서 너무 고맙다”라며 아산경찰서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전하였다
아산경찰서장 서정권은, “이번 사건은 강력사건 현장에서 조금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아주 세심한 현장 감식을 통한 과학수사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피의자는 범행 후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범행현장 마루에 흘린 혈흔을 세제를 이용하여 닦아 세척하는 등 상당히 치밀하면서도 여유 있게 증거 인멸 하였으며, 사체를 유기한 곳은 시골마을 낚시터를 관리하기 위해 있었던 집 화장실 정화조로, 현재는 철거되어 정화조만 땅속에 묻혀 있고 지상은 도로변으로 변경되어 외부적으로는 정화조가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없는 곳에 사체를 유기하고,
피해자의 의류 등을 불에 태우는 등 치밀하게 증거를 없애려고 노력 하였지만 경찰에서는 범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4대악 척결에 매진하면서도 실종사건 등 장기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강력사건에도 경찰 본연의 최우선 과제임을 각인하며, 수사력을 집중하여 약 2년간 끈질긴 수사를 통해 범인을 검거하게 된 것은 민생치안에 공백 없이 꾸준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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