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 배우 한효주의 아버지를 협박한 전 매니저 일당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송강엽 판사는 14일 한효주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가족을 협박한 혐의(공갈)로 불구속 기소된 한효주의 전 매니저 황모씨와 이모씨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연예인을 사진으로 협박하는 법행 수법이 불량하며 공갈 혐의 등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사진 원본이 모두 회수된 점, 피해자인 아버지 한씨와 피의자들이 합의한 점을 감안해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황씨 등은 한효주의 아버지에게 연락해 "딸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 20장을 갖고 있다. 4억원을 주지 않으면 언론에 사진을 넘기겠다"고 협박했다. 하지만 경찰 수사결과 이들이 협박한 사진은 한효주가 지인들과 생일파티 때 찍은 단순한 일상사진이었다.
한효주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 측은 당시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협박한 이번 범죄행위에 대해 강경하게 대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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