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예보에 따르면 우선 부채감축 및 경영효율화 추진을 위해 기획조정부 내에 정상화대책 전담팀을 신설했다. 지난해 12월 설치된 비상대책위원회의 실무 역할을 수행한다.
또 저축은행 구조조정 등으로 증가한 부채를 줄이기 위해 채권관리 전담조직인 채권관리 1실을 신설했다. 파산저축은행의 채무조정 업무를 강화한 조직이다. 회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청산회수기획부, 청산회수1ㆍ2부, 채권관리1ㆍ2실 등 자산성격별로도 관련부서를 재편했다.
저축은행에 부실을 초래한 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을 확보하기 위한 심층재산조사 및 해외은닉재산 조사 강화를 위해 재산조사실을 재산조사부로 확대하고 책임추궁을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일단락 됨에 따라 저축은행 관련 부서를 3개에서 2개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관리부와 지원부는 통합해 리스크관리 2부, 저축은행정상화부는 비은행 정리부문을 포함해 금융정리 2부로 각각 재편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차등보험료율제도와 관련해서는 별도 조직 신설없이 기존 리스크관리1부에서 수행키로 했다. 차등보험료율제도는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예금보험료를 금융회사별 재무 상태에 따라 차등 납부하게 하는 제도다.
이번 개편과 함께 예보는 부채감축계획을 마련, 1월말까지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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