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시중에 유통 중인 건강기능식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이 검출돼 보건당국이 유통 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를 실시했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명성사가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인 '인삼성분함유미상정'에서 아코니틴이 검출돼 이 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아코니틴은 부자, 초오 등 미나리아재비과 식품의 뿌리에 들어 있는 알칼로이드로서 독성이 강해 과량 복용시 호흡중추 또는 심근마비를 야기할 수 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5년 9월 2일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