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광교신도시 입주민들이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류 위반(사기) 등 3개 혐의로 김 지사를 고소한 사건이 각하됐다.
입주민들이 제출한 고소장에 적시한 사실만으로는 범죄가 구성되지 않으며, 청사 신축 이전 지연을 고의적인 직무유기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광교신도시 단지별 입주자 대표와 동대표 151명은 지난달 31일 고소장을 냈으며, 이번 주 중 항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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