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단체, 월마트측의 '보복 협박' 소송 제기

아주경제 워싱턴 특파원 홍가온 기자 =미국 내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다 나은 근로여건을 만들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미국의 '전국노동관계위원회(The 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는 미국의 대표적인 대형 유통소매업체인 월마트를 상대로 공정치 못한 노동 관행에 대한 실질적인 법적 대응에 들어가기로 했다.

CNN은 15일(현지시간) 이 단체는 지난해 11월 월마트를 상대로 소송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한 바 있다고 보도했다.

소송은 지난 14일 접수됐으며 15일에는 각 노동조합 대표들에게 통보된 상태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2년 11월 월마트 종업원들이 근로여건 개선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인 것에 대해 월마트 측이 불법적인 보복행위를 통해 협박했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월마트 측이 전국 14개 매장에서 합법적 파업을 하고 시위를 벌인 직원들을 상대로 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소송에는 총 60명 이상의 종업원들이 원고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9명은 시위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이미 해고된 상태다.

이와 함께 이 단체는 60명 이상의 월마트 측 매장 감독관들과 1명의 회사 간부를 피고로 지목해 책임을 묻고 소송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소송 제기로 우선 월마트측은 청문회장에 나와 행정법원 판사 앞에서 업체 측의 입장을 설명해야 한다. 아직 청문회 일자는 공식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월마트는 오는 28일까지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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