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강제징용 피해자, 일본기업에 집단 소송 예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1-16 11:1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지난 8일 미국 뉴욕에 위치한 일본 총영사관 앞에서 일본 아베 신조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에 항의하는 화교들의 집단 시위가 벌어졌다. [사진 = 중궈신원왕]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최근 중국 지린(吉林)성 기록보관소가 중일전쟁(1937~45년) 당시 일본 731부대가 자행한 만행을 입증하는 문서를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중일전쟁 당시 일본기업에 강제징용을 당한 중국인 피해자와 그 유족이 집단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여 또 한번 파장이 예상된다.

중신왕(中新網)과 일본 교도통신은 중일전쟁 당시 일본 기업에 강제징용 당한 중국인 피해자와 유가족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사죄를 구하는 집단소송을 중국 국내에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는 일본기업에 대해 중국 내에서 제기된 첫번째 정식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소송 대상은 '미쓰비시마테리알'을 비롯한 몇 개 기업이지만 앞으로 20개로 늘어나 대규모 소송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일본 외무성 보고서 등에 의하면 중일전쟁 기간 미쓰비시에 강제연행된 중국인만 37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베이징과 산둥성, 허베이성 등의 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며 강제징용 사실 인정과 사과, 모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일본 내 위령비 건립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번 집단소송은 중국 '중화전국변호사협회'에 소속한 변호사들이 직접 법적 대리인으로 나설 예정이며 중국사회과학원과 베이징대의 연구자들도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피해자 측은 한국 법원이 일본기업에게 강제징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을 낸 사례를 참고해 집단소송을 검토하던 중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열도) 영유권 분쟁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등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로 중일 관계가 악화하자 소송을 빠르게 착수했다. 

만약 이번 소송에서 중국 법원이 일본기업에게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을 내릴 경우 일본과 주변국의 관계는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앞서 중국인 강제징용 손해배상을 놓고 피해자 측이 일본에서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으나, 2007년 일본 최고재판소는 "중국 정부가 일본에 대한 전쟁배상 청구를 포기한다"를 명기한 1972년 9월 공동성명을 근거로 들며 중국인 개인청구권이 중일 공동성명으로 소멸했다고 판시, 중국인 원고의 패소를 확정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아주NM&C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