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에이미 수사 담당 검사에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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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1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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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사진=방송화면 캡처]

아주경제 이예지 기자 = 방송인 에이미의 프로포폴 투약 혐의 수사를 담당했던 춘천지검 전 모 검사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15일 오전 아주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에이미 씨의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안다.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계자에 따르면 전 모 검사는 2012년 9월 에이미를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 했다. 이후 에이미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전 모 검사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부작용으로 고통받고 있다. 그런데 성형외과 원장이 나 몰라라 한다"고 증언한 에이미의 말에 따라 해당 성형외과 의사에게 재수술과 치료비 명목 등으로 1500만 원을 변상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전 모 검사의 의혹은 예전부터 계속됐었다. 다들 쉬쉬하는 분위기였는데 이번에 알려지게 된 것뿐이다"라고 귀띔했다.

한편 전 모 검사의 조사가 진행 중인 현재, 15일 날짜를 기점으로 춘천지검의 대대적 인사가 이뤄져 귀추가 주목된다. 전 모 검사의 사건을 총괄 지휘했던 차장 검사는 현재 대구 김천지검 지청장으로 인사 이동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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