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부패신고보호’ 명문화 기관 840곳이나, 보호실적은 13곳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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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1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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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오세중 기자 = 중앙부처ㆍ지자체ㆍ교육청ㆍ공직유관단체 등 1305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부패신고제도와 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응답한 930개 기관 중 840개 기관이 신고자 보호가 명문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자를 실제 보호한 실적이 있는 기관은 13개에 불과해 실질적 보호는 아직 많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실적이 있는 기관도 21개에 그쳤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부패신고 및 신고자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부패를 예방 하고 신고자에 대한 보호체제 구축을 독려하기 위해 지난해 10~11월 전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서면조사 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조사 내용은 부패신고 규정 보유 여부, 익명신고 처리 방식, 부패신고자 보호규정 제정 여부, 포상금 예산집행 실적 등이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부패신고를 위한 내부규정을 보유한 기관은 총 885개(95.2%)이나, 이 중 신고규정을 별도로 제정한 기관은 502개(54.0%)에 불과했다.
 

부패신고제도 근거규정 보유 여부 <권익위 자료>



나머지 기관은 공직자 행동강령이나 감사규정에 혼재된 것으로 응답하는 등 신고접수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한 곳도 많았다.

또한 신고 방식에 있어서는 기명 신고 외에 익명(가명)신고까지 접수 및 처리한다는 기관이 404개(43.4%)로 가장 많았으나, 음해성 투서나 구체적 증거가 없는 악성민원이 많아 접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익명(가명)신고 처리 방식 <권익위 자료>



익명(가명)신고는 신분노출의 부담없이 신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고가 늘어나는 측면은 있으나, 권익위법에서는 기명으로 신고한 경우만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다.

특히 신고자 보호를 위한 근거 규정이 있다고 응답한 기관은 840개(90.3%)였으나, 구체적 보호장치를 담은 내부규정까지 별도로 제정한 기관은 551개에 불과해 신고자를 현실적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기관이 많았다.

신고자를 실제 보호한 실적이 있는 기관은 불과 13곳으로 가장 중요한 신고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자 포상금 예산을 편성ㆍ운영하는 기관은 297개(31.9%)였으나, 실제 포상금을 지급한 실적이 있는 기관은 중앙부처 4개, 지자체 6개, 교육청 6개, 공직유관단체 5개 등 21개(2.3%)로 미비한 수준에그쳤다.

하지만 포상금 규모는 최고한도액을 1000만원에서 1억원 사이로 정한 기관이 403개로 가장 많았고, 10억원을 초과하는 기관도 25개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경기도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가장 높은 30억 원의 보상금을 책정해놓고 있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부패신고 보호제도와 관련한 제도적 인프라는 전반적으로 확산 추세에 있으나 아직도 신고제도의 이해가 부족하고 실질적 보호도 미흡한 실정"이라면서 "특히 이러한 경향은 중앙부처ㆍ지자체ㆍ교육청보다는 공직유관단체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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