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박덕흠 새누리당 의원 무죄 확정… 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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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1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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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선거기간 중 운전기사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박덕흠(61·충북 보은·옥천·영동) 의원에게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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