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동산 증명서 15종 한장으로 통합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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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1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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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종합증명서' 예시. [사진제공=서울시]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서울시는 오는 18일부터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별공시지가, 지적도 등 부동산 관련 증명서 15종을 '부동산종합증명서'로 통합 발급한다고 16일 밝혔다.

통합되는 15종은 △지적 7종(토지(임야)대장ㆍ지적(임야)도ㆍ대지권등록부ㆍ경계점좌표등록부ㆍ공유지연명부) △건축 4종(건축물대장(일반건축물ㆍ총괄표제부ㆍ집합표제부ㆍ집합전유부)) △토지 1종(토지이용계획서) △가격 3종(개별공시지가확인서ㆍ개별주택가격확인서ㆍ공동주택가격확인서) 등이다.

여기에 등기부등본 3종(토지등기부등본ㆍ건물등기부등본ㆍ집합건물등기부등본)도 통합해 내년까지 총 18종의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단 기존처럼 개별 증명서 발급도 가능하다

이밖에 금융기관 및 인ㆍ허가용으로 부동산정보 중 필요한 정보만 선택해 발급 받을 수 있는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이다.

증명서는 각 자치구 민원실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http://land.seoul.go.kr), 서울시 토지정보시스템(http://klis.seoul.go.kr), 국토교통부 온나라 부동산포털(www.onnara.go.kr) 등을 이용하면 된다.

발급 수수료는 방문 시 종합형 1500원, 맞춤형 1000원이며, 인터넷 발급은 종합형 1000원, 맞춤형 800원으로 책정됐다. 기존 발급 방식은 수수료가 그대로 적용된다.

남대현 시 토지관리과장은 "산재돼 있던 부동산 행정정보가 하나로 통합되면서 민원처리 시간 및 수수료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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