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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상법 위반한 현대H몰·쿠팡·카카오톡 등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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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2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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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다수 모바일 쇼핑몰, ‘모바일 특가’ 코너로 소비자 현혹

"롯데닷컴·AK몰 등 '모바일 특가' 코너 더 싸다고?…거짓"

"위메프·신세계몰, 인터파크 등 신원정보 표시·통신판매중개자 고지의무 안 지켜"

"향후 모바일 전자상거래 가이드라인 제정할 것"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거짓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신원정보 표시의무도 지키지 않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현대H몰·롯데닷컴·옥션 등 모바일 쇼핑몰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 쇼핑몰과 동일한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모바일 특가’ 코너로 소비자를 현혹한 현대홈쇼핑(현대H몰)·롯데닷컴(롯데닷컴)·SK플래닛(11번가)·AKS&D(AK몰)·이베이코리아(옥션)·GS홈쇼핑(GS샵) 등 6개 모바일 쇼핑몰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3700만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또 그루폰·롯데마트·신세계몰·CJ몰·롯데홈쇼핑·11번가·AK몰·위메프·이마트몰·옥션·인터파크·GS샵·카카오톡·쿠팡·티몬·현대H몰·홈플러스 등 17개 쇼핑몰에 대해서는 신원정보 표시의무·통신판매중개자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과태료 부과 처분이 내려진 6개 쇼핑몰은 모바일 쇼핑몰의 초기화면 등에 ‘모바일 특가’라는 코너를 개설하고 상품을 판매하면서 저렴한 것처럼 속여 왔다.

실제로는 ‘모바일 특가’ 코너의 상품 중 일부가 일반 인터넷 쇼핑몰과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 등 소비자를 유인해왔다.
 

아울러 현대H몰은 표시·광고 기록 보존의무를 위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는 상품에 대한 표시·광고 기록을 6개월 간 보존해야한다. 그러나 현대H몰은 ‘모바일 특가’ 코너에 게시한 상품에 대한 표시·광고 기록을 보존하지 않았다.

경고조치가 내려진 17개 쇼핑몰의 경우는 초기화면에 상호·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사업자등록번호 등 사업자 정보와 이용약관 등을 표시해야하나 신원정보 표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통신판매중개자인 옥션·인터파크도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초기화면·광고화면·청약절차 과정에 고지해야하나 통신판매중개자의 고지의무를 위반했다.

심주은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급속히 성장하는 모바일 커머스 시장에 전자상거래법 준수문화를 확산하고 소비자들의 권익보호가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모바일 커머스의 특성상 정보가 불충분하고 충동적인 구매가능성이 높아 건전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상품정보 제공방법, 주문·청약철회 서비스 제공방법 등을 정한 ‘모바일 전자상거래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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