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제15민사부(유승룡 부장판사)는 MBC가 전국언론노조MBC지부 외 1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노조의 파업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에 해당해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경영진의 공정방송 의무 침해 행위를 저지하려는 데 주된 목적이 있으므로 대표이사 퇴진을 요구했다 하더라도 파업의 목적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파업 직전까지 김재철 사장을 비롯한 MBC 경영진은 공정방송 실현을 위한 규정들을 지키지 않은데다 상의 없이 프로그램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일방적으로 보직을 변경하는 등 인사권을 남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MBC의 이런 행위는 근로조건을 악화시키고 방송사가 갖는 공정방송 의무와 법질서를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MBC 측은 즉각 항소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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