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9호 위반 무죄' 김대중 前대통령·문익환 목사 유족에 형사보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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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2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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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이희호 여사 1억9000여만원, 문성근 전 상임고문에 2억600여만원 지급하라"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지난해 36년만에 재심을 통해 누명을 벗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과 문익환 목사, 함세웅(72) 신부 등의 유족들이 억대의 형사 보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옥살이를 했다가 재심을 통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김 전 대통령 등 10명에 대해 각각 5700만~2억600만원씩 모두 13억1800여만원의 형사보상 결정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록에 따른 구금 종류 및 기간, 구금기간 중 받은 손실의 정도, 정신상의 고통, 직업 및 생활정도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구금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대통령은 1023일, 문 목사는 1060일, 함 신부는 756일 구금됐다"며 "이들에 대한 보상금액은 법령에서 정한 최고액인 구금일 하루당 19만4400원으로 정하며 보상금은 상속인들에게 지급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김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92) 여사는 1억9887만원, 문 목사의 삼남 문성근(61) 전 민주당 상임고문은 2억606만원, 함 신부는 1억4696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7월 서울고법 형사8부(이규진 부장판사)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긴급조치 9호의 위헌·무효를 확인하면서 재심에서 김 전 대통령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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