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오전 신제윤 금융위원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개인정보의 불법 유통·활동 차단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불법 개인정보 유통을 막기 위해 검찰과 경찰 등 정부 관계기관이 이날부터 무기한 합동 단속에 나섰다. 또 금융감독원 '불법 사금융 신고센터'를 '불법 개인정보 신고센터'로 확대해 운영한다.
금융당국은 불법 개인정보 유통 사실을 신고하면 최대 1000만원을 포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불법적인 정보유통 가능성이 큰 미등록 대부업체와 소규모 밴사 대리점, 개인정보 브로커가 주요 단속 대상이다.
일각에서는 일부 밴 대리점이 공공연히 개인 정보를 팔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브로커들이 기존에 기업이나 포털, 금융사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자료를 데이터로 구축해 팔고 있다는 제보도 있어, 수사기관과 공조해 실태를 파악 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가능한 최고 형량을 부과하도록 검찰과 협조하기로 했다. 신용정보법에는 5년 이하 징역, 5천0000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큰 전화번호를 정지하고 발신번호 조작방지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사들이 문자메시지, 이메일, 텔레마케팅 등을 통한 대출 권유 행위를 3월 말까지 중단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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