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전화 영업' 전면 금지…무차별 대출영업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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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2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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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부처 및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정보수집도 금지

아주경제 이수경ㆍ강정숙 기자 = 앞으로 전화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등을 통한 금융사의 대출 영업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1억여 건에 달하는 카드사의 고객정보 유출 파문이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무차별적인 전화영업에 칼을 빼든 것이다.

26일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임시 회의를 열고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것은 대출모집인 등이 '무차별적이고 공격적인' 대출 영업을 위해 불법으로 유통되는 정보까지 필요로 하는 것이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로 생각한다"며 "'무차별적 대출 권유'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27일부터 은행과 보험, 카드사 및 전속 대출모집인들은 전화 및 휴대전화 메시지(SMS), 이메일 등 비대면 거래를 통해 대출을 권유하거나 영업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보험과 카드 모집 행위도 금지된다.

조치를 어겼다가 적발되면 현장 지도와 경영진 면담이 이뤄진다. 개선이 안 되면 영업 정지와 최고경영자 문책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조치 시한은 3월까지이나 정보 유출 사태가 가라앉지 않으면 시한은 연장될 수 있다.

전화로만 판매되는 카드 슈랑스(카드사가 보험사와 연계해 판매하는 보험상품)도 당분간 중지된다.

다수의 전화상담원이 비과세 저축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중도 해지 시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다'거나 '10년 이상 장기 상품'이라는 설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불완전 판매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2년 기준 텔레마케팅 방식의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율은 흥국생명 44.4%, 미래에셋생명 28.8%, 동양생명ㆍKB생명 27.7%, 동부생명 26.5%에 달한다. 이는 KB생명(19%), 우리아비바생명(14.3%), 동양생명ㆍ흥국생명(14.2%), AIA생명(13.6%)의 전체 불완전 판매율보다도 높다.

다만 이번 조치 대상에서 온라인 보험사는 제외됐다. AXA다이렉트손해보험 등은 업종 특성상 전화 등 비대면 채널로만 영업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사들의 TV광고에 대해서도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신 위원장은 "과도한 대출 경쟁을 유발하는 TV 방송 광고 등도 필요성과 부작용을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홍원 국무총리도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카드사의 대량 개인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정부적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하면 입법 조치 등 후속대책을 마련ㆍ시행하라"고 지시했다.

각 부처에는 "산하기관, 공기업 등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보관 및 이용실태 등에 대한 전면조사를 실시해 정보보안에 허점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는 전화영업 중단 조치와 더불어 △발신번호 조작 방지 △카드번호와 유효기간만으로의 결제 방지로 부정사용 가능성 원천차단 등을 신속하게 이행할 것과 진행 사항을 수시로 국민에게 알릴 것을 주문했다.

불법 행위 등으로 피해 신고가 접수된 전화번호를 즉시 정지하는 '신속 이용정지제도(Fast track program)'도 도입해 다음달 초부터 시행한다. 

금감원이 신고 접수된 전화번호에 대해 불법 대부광고로 판단되면 경찰청에 통보하고, 경찰청은 즉시 통신사에 전화번호 정지를 요청해 통신사에서 해당 번호에 대한 이용을 정지토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전화번호 이용 정지로 인한 선의의 피해 발생에 대비해 보상책임보험 등 보완책도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공공기관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실태도 점검하고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부처ㆍ공기업의 개인정보 관리 현황을 집중 점검하며 의료 및 연금, 복지 관련 공공기관도 중점적인 점검 대상에 올랐다.

이밖에 국가기관의 채용과정에서 혈액형과 허리둘레 등 무분별하게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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