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이르면 27일 발의할 예정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당협위원장과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간에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공직선거법(매수 및 이해유도죄)을 위반해 유죄 확정판결을 받으면 사면법 등에 따른 사면·복권이 되지 않는 한 피선거권을 영구 박탈하도록 했다.
현행법에도 정당의 후보추천과 관련해 금품수수로 처벌받으면 5년 또는 10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돼 있지만 피선거권 영구박탈로 처벌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 소속 155명에게 이견이 있는지 의견을 물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이의 제기가 없었다"면서 "야당 쪽에도 공동발의를 문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안발의에 대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와 상관이 없다"고 밝혔지만 기초선거 정당공천 유지를 전제로 한 공천개혁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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