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국세청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산 조짐을 보임에 따라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세정지원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직․간접 피해 납세자(오리․닭 농가, 도축, 가공 등)를 중심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피해 납세자에 대하여는 국세의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여 주고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에는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고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재해로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재해 발생일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하게 된다.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납세자가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장이 피해사실을 직접 수집하는 경우 직권 연장․유예 등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세정지원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직․간접 피해 납세자(오리․닭 농가, 도축, 가공 등)를 중심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피해 납세자에 대하여는 국세의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여 주고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에는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고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재해로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재해 발생일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하게 된다.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납세자가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장이 피해사실을 직접 수집하는 경우 직권 연장․유예 등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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