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에 따르면 다주택자들은 주택 보유 관련 규제 폐지 소식에 주택 재고 처리를 위한 매도 시점을 알아보는 등 재무점검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의 양도세 등 세금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업계 및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로 1주택자는 2년간 보유 시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집값이 9억원을 넘는다면 초과분에 대해 과세를 하게 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연간 8%씩 매겨져 최대 8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일시적 2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신규주택 취득 이후 3년 이내’ 매매하면 비과세가 적용된다.
3년이 지나도 기존 주택을 갖고 있다면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해 절세를 하는 방법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서울·수도권에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5년간 임대 시 자가주택 1가구는 비과세된다.
일시적 2주택자가 아니라면 기본세율이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로 보유 연수에 따라 연 3%씩 최대 30%까지 공제 받을 수 있ᄄᆞ.
증여의 경우 배우자에게 10년 동안 6억원까지 가능해 양도세 부담이 크다면 증여 방법도 고려해볼만 하다,
또 자녀에 대한 증여공제 금액은 올해부터 만 19세 이상 성인은 5000만원, 미성년은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증여세 과세표준은 주택 증여가액에서 공제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적용 세율은 1억원 이하는 10%, 1억원 초과~5억원 이하는 20% 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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