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ㆍ거래소 '키움증권 민원처리' 엇갈린 평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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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0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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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 금융감독원 및 한국거래소가 실시한 키움증권 민원처리에 대한 평가가 크게 엇갈려 투자자나 업계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전월 28일 '2013년 컴플라이언스 대상' 시상식을 열어 키움증권을 증권분쟁 예방 우수 증권사로 뽑았다.

거래소는 "임의매매와 일임매매, 부당권유를 비롯한 악성분쟁이 작년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준범감시인이 소비자보호 총책임자를 겸임하면서 민원 및 분쟁 발생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고 선정 사유를 밝혔다.

반면 금감원은 지금껏 키움증권에 대해 민원처리능력이 낮다고 평가해 왔다.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이 금감원으로터 받은 자료를 봐도 마찬가지다. 키움증권은 금감원에서 모든 금융사를 상대로 실시하는 민원발생평가에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7년 연속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이같은 평가 차이는 금감원 및 거래소가 집계하는 민원 종류나 수가 다른 탓에 나타나고 있다.

거래소는 키움증권 민원 분쟁 발생건수가 2011년 255건, 2012년 121건, 2013년 86건으로 2년 새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비해 금감원이 파악한 키움증권 민원 건수는 2009년 508건, 2010년 194건, 2011년 220건, 2012년 195건으로 서로 다르다.

평가방식 또한 금감원이 절대평가라면 거래소는 상대평가로 서로 같지 않다.

금감원 평가절차를 보면 중복 민원이나 단순 질의를 비롯한 금융사에 책임을 묻기 힘든 민원이 제외된다. 평가대상 민원 가운데 금융사 민원 수용성이나 처리기간을 감안해 점수가 결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키움증권은 지점이 없어 홈트레이딩시스템 전산장애가 발생했을 때 제기된 민원을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다"며 "키움증권 고객이 타사보다 많은 점도 이유"라고 말했다.

반면 거래소가 집계하는 민원에는 중복 민원과 회사에 책임이 없는 민원, 단순 질의성 민원이 모두 포함된다. 거래소는 키움증권을 평가할 때 가장 높은 시장점유율을 가진 점도 감안하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시장점유율이 높은 키움증권과 같은 곳은 분쟁이 많을 수밖에 없다"며 "이 회사는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높은 편에 속한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키움증권은 작년 민원 건수 또한 눈에 띄게 줄었다"며 "올해 금감원 민원발생평가에서 예년보다 좋은 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은 해마다 5월께 금융사 민원발생평가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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