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군 장비 부품 납품업체에 과징금 부과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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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30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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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방위사업청이 29일 불량 부품을 납품하는 군납 주계약업체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군용 장비를 수리하는 민간업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협력업체가 불량부품을 군에 납품하다가 적발되면 협력업체에 하청을 준 주계약업체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 등 강력한 책임을 묻는 제도를 검토키로 했다.

방사청은 "주계약업체의 책임 한계가 모호한 표준계약서를 상반기 내에 개정하고 과징금 부과 등 부정당 업체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또 외주업체의 부정을 막도록 군용 장비를 수리하거나 정비하는 민간업체에 검사관을 파견해 현장에서 작업 현황을 확인하고 업체가 정비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계획이다.

업체가 낡은 부품을 교체하면 이 부품이 재사용되지 않도록 폐기하는 절차에 대해서도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전에 입찰 참여업체에 '창정비 작업절차서'를 공개해 업체가 정비할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고, 업체로부터 정비능력 확인기준서를 받아 이를 점검해 적격한 업체인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또 불법하도급을 막기 위해 방사청에서 지급하는 자금이 하도급 업체에 적정하게 지급되도록 '계약대상자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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