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 이도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제주시(시장 김상오)는 가칭 이도주공2·3단지 재건축 추진위원회(대표 최영인)가 14.22%(법적요건 10%이상동의)을 얻어 안전진단을 신청해 왔다고 1일 밝혔다.
이도주공 2·3단지는 이도이동 777번지(760세대. 대지 4만1333㎡, 연면적 3만7746m) 일대 주거지역으로 법원ㆍ검찰청 등 법조타운과 최근 재개발 바람이 일고 있는 이도택지지구를 마주보고 있는 제주도의 행정과 교육의 중심지이다.
하지만 2·3단지가 각각 1986년 12월과 1987년 12월 준공을 거쳐 건물년수가 27~28년이나 되다보니 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인한 유지관리 등 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됐었다.
시는 안전진단 신청이 이뤄짐에 따라 ▶안전진단 여부 결정 ▶안전진단 및 사업시행 여부 결정 ▶정비계획수립 ▶추진위원회 승인 ▶재건축조합 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주택건설, 분양) ▶준공(회계감사) ▶입주 ▶조합청산(해산) 등의 주택재건축 절차를 밟게된다.
시 관계자는 “주거지역의 건축 고도제한을 현행 30m(10층)에서 42m(13층)로 완화하는 제도를 올해 안에 시행될 예정” 이라며 “최근 공동주택 공급증가와 분양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고 있지만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 건설사업인 이도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 추진에는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고 자평했다.
한편 이도주공 1단지는 지난달 18일 안전진단을 실시 조건부 재건축이라는 결과를 통보받어 재건축 시기를 조정중에 있다.
또 시가 첫 추진한 도남주공연립(도남동 811번지 일원) 역시 지구지정이 완료돼 추진위원회 구성이 지난달 20일 승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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