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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 내 입주 아파트. [아주경제 DB]](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4/02/03/20140203111106719099.jpg)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입주 아파트. [아주경제 DB]
국토교통부와 행복도시건설청은 행복도시 입주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기준·절차·방법 등을 정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월 행복도시특별법을 개정해 행복도시 내 입주하는 대학·병원 등 자족기능 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 투자유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행복도시 자족기능 확충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행복청은 5개 유치대상 대학(카이스트·고려대·한밭대·공주대·충남대) 중 카이스트를 우선 입주대학으로 선정하고 충남대병원(500병상 규모) 유치를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 중이다. 이전 16개 공공기관 외 선박안전기술공단·축산물품질평가원·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3개 공공기관도 추가 유치했다.
개정안은 우선 지원대상인 자족기능 시설을 대학·종합병원·연구기관·국제기구·지식산업센터 등으로 정했다.
지원 절차는 입주 희망자가 행복청장에게 사업서를 제출하면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지매입 및 건축비용을 지원토록 했다. 세부 지원범위·한도·절차는 행복청장이 다음달 중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고시할 예정이다.
또 행복도시 건축수요 증가에 대응해 건축위원회 위원수 상한을 30명에서 60명으로 확대하는 등 건축위원회 심의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국토부 복합도시정책과 관계자는 “정부 및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자족시설이 본격 입주해 자족기능을 갖춘 명품도시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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