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산통제 구역으로 지정된 산림지는 만성산 인근 침산동 10필지 65ha, 오도산 인근 구완동과 무수동, 목달동 18필지 371ha, 천비산 인근 정생동과 어남동 24필지 399ha, 떡갈봉 인근 어남동과 금동 13필지 306ha이다.
임산통제 구역에 입산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통제구역에 입산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 안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아울러 구는 등산객들의 부주의로 인한 산불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오도산 목달산서초교부터 금동고개까지와 떡갈봉 금동음지말부터 떡갈봉까지, 어남동 보무골부터 떡갈봉 능선까지의 3개 구간 4.5km 대한 등산로를 폐쇄한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산불 발생은 대부분 사람의 부주의로 발생하니, 등산할 때나 산림연접지에서 산불을 유발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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