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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어린이집' ​500세대이상 공동주택단지 우선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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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0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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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설치 지역에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가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ㆍ의결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보육서비스 제공 필요성이 높은 지역 중심으로 국ㆍ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게돼 부모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 시 전년도 총 수입금액 등을 기준으로 업무정지기간에 따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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