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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농업경영체 등록 및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통합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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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04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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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농지 읍·면사무소 및 농관원 서천지소에서 신청 접수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서천군은 2014년부터 농업경영체 등록 및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밭∙조건불리 포함) 사업 통합신청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 및 농업인에게 편의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경영체 등록 및 쌀∙밭(하계)∙조건불리 직불제는 6월 15일까지, 밭(동계∙이모작)직불제는 3월 2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서천지소에서 신청을 받는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서천지소에서 마을별로 일정을 짜서 마을회관 등을 방문하여 마을 방문접수도 받을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및 등록된 농지로 한정하며 경영체 미등록한 자 및 미등록된 농지는 직불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반드시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서천지소에 경영체 등록을 신청해야 직불제 지급이 가능하다.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는 ha당 평균지급단가 90만원(진흥지역 안∙밖 지급단가 추후고시), 밭농업직접지불제 40만원(동계∙하계∙이모작 동일), 조건불리직접지불제 전∙답∙원은 50만원, 초지는 25만원을 지급한다.

 군 관계자는 “부당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의 2배를 추가 징수하며, 지급·등록제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만큼 등록신청시 지급대상 요건이 맞는지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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