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승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4일 서울 태평로 금융위 본청에서 금융사 비대면 영업 제한 관련 후속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위원회]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 고객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금융사의 텔레마케팅(TM) 신규영업이 이르면 13일부터 순차적으로 재개된다.
문자메시지(SMS)와 이메일 등 다른 형태의 비대면 영업도 3월 말 이전에 다시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금융사 비대면 영업 제한 관련 후속 조치를 4일 발표했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금융사별로 보유 정보의 적법성을 철저히 점검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적법성이 확인되는 부문부터 관련 영업을 조속히 재개키로 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앞서 KB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NH농협은행 카드사업본부) 등 3개 카드사의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사고 발생 이후 각 금융사에 3월 말까지 전화, SMS, 이메일을 활용한 비대면 아웃바운드(적극형) 신규영업을 중단토록 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사가 TM 영업에 활용한 고객정보의 적법성을 자체 점검한 뒤 최고경영자(CEO) 확약을 거쳐 영업을 재개토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보험사가 직접 동의를 받은 자사 고객정보와 정보 활용의 적법함에 대한 점검 자료를 이달 7일까지 제출토록 했다.
보험사들은 금융감독원의 CEO 확약 확인 절차를 거쳐 다음주(영업일 10~14일) 후반부터 TM 영업을 재개하게 된다.
국내 금융사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터(TMR) 3만3000여명 중 보험사 TMR은 2만6000여명이며, 이 중 1만7000여명이 영업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사와 일반대리점, 카드사 등은 직접 동의를 받지 않고 제휴를 통해 제공받은 고객정보에 대해서도 자체 적법성 점검 및 CEO 확약을 거쳐 이달 말부터 영업을 재개할 예정이다.
전화 외에 SMS와 이메일을 활용한 영업은 현재 진행 중인 금융사별 정보현황 자체 점검이 종료되면 금감원이 적법성을 확인하고, 관련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는 3월 말 이전에 허용될 예정이다.
고 사무처장은 “금융사 보유 정보의 적법성에 대한 전면 점검과 비정상적 영업 관행 개선 작업을 추진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금융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적법성이 확인되는 부문부터 관련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해 최근 제기된 금융사 TMR의 고용 불안 문제는 상당 부문 해소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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