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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청 직원 자녀등 태안화력 부당 입사 "감사원 적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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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04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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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손봉환 기자 =한국화력발전주식회사는 신입사원으로 고용될수 없는 태안읍에 거주하는 태안군청 자녀등을  부당하게 직원으로 고용해 신입 사원으로 고용 될수 있었던 사람이 고용되지 못한 사실을 감사원 감사에 적발돼 큰 망신을 사게 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발전 주식회사에서는 2012년3월12일부터 2013년6월17일 까지 태안 화력 발전소 주변지역의 주민 13명에게 서류전형을 면제하고 인성,적성검사, 논술 및 전공필기시험단계에서 총점의 10%에 해당하는 가점을 주고 이를 신입인턴과 정규 직원으로 고용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발전사업자는 발전소로부터 반지름 5㎞이내의 읍면동 지역으로 직원을 우선 고용할수 있다고 규정돼 태안군 이원면과 원북면 2개면이 해당돼 이지역 사람들만 가점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한국발전 주식회사에서는 법을 위배하면서 태안화력 발전소로부터 반지름 5㎞이내 위치하지 않은 태안군 태안읍 ,안면읍에 거주하는 주민 9명에게 가점을 주고 회사에 부당하게 고용시켰다.

직원을 부당하게 고용한결과 한국화력발전주식회사 태안 화력 발전에 신규직원으로 고용될수 있었던 5명이 고용되지 못하는  억울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법을 부당하게 위배하면서 입사한 직원 중에는 태안군청 직원 자녀도 포함돼 있었다.

감사원은 한국발전 주식회사 사장에게 부당하게 직원을 교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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