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과 경찰공무원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3가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김 전 청장은 2012년 12월 대선 직전 국정원 댓글 사건의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하도록 외압을 행사하고 특정 후보에게 유·불리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도록 해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치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김 전청장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수사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는지 여부와 대선 직전 부실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했는지 여부다.
이와 함께 이번 선고의 결과는 향후 예정돼 있는 원 전 원장 등 국정원 직원들의 대선 개입 판결과도 연관되기에 주목되고 있다
한편 검찰은 김 전 청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고, 김 전 청장 측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