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해상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해경의 단속과 홍보활동을 대폭 강화된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송일종)는 “국민행복과 안전을 위협하는 해상교통질서 위반사범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안전한 해상교통로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고 6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해양교통질서 위반행위는 해양사고로 이어져 대규모 인명피해와 해양환경오염을 일으킬 개연성이 높지만, 일부 해양종사자들의 안전불감증에 의한 위반행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 3년간 관내 해상에서 선박 음주운항 행위는 22건(‘11년 3건, ’12년 11건, ‘13년 8건)이 발생했고, 승선 정원초과 행위도 11건이 발생하는 등 해상교통질서 위반 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경은 해상교통질서 위반으로 인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 음주운항 ▲다중이용선박 과적․과승 ▲항계내 어로행위 및 통항방해 행위 등 3대 주요 위반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바다낚시 성수기인 5월과 10월에는 낚시어선의 음주운항, 정원초과, 영업질서 위반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여름철 수상레저활동 성수기인 6월부터 8월까지는 음주운항, 무면허, 구명조끼 미착용, 미등록사업 등에 대한 특별단속한다.
또, 경비함정과 항공기를 활용해 주요 교통항로의 예방순찰과 실시간 IT-시스템(V-Pass, AIS)을 활용하여 통항선박과 항로상 조업선박을 모니터링해 안전운항을 위한 정보를 제공해 나갈 방침이다.
송일종 서장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해상교통질서 확립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며 “해양종사자 모두 안전의식을 가지고 안전하고 행복한 바다 만들기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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