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골프존 475억 규모 추징금 부과에 나흘만에 '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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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07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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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 골프존이 475억원 규모 추징금을 부과받았다는 소식에 나흘만에 약세로 돌아섰다.

7일 오전 9시17분 현재 코스닥시장에서 골프존은 전거래일보다 250원(1.51%) 내린 1만63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일 골프존은 대전지방국세청으로부터 474억9895만원 규모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이는 골프존 자기자본 12%에 해당한다.

골프존 측은 "부과금은 세무조사 결과 납부고지서 확정금액"이라며 "법적 신청 기한 내 징수유예 신청 등 적절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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