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선진국 수준으로 대기질 개선을 위해 지난해 7월 일부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이 이달 6일부터 시행된데 따른 것이다.
대형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전ㆍ후 31일 이내, 이후 2년마다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올해에는 우선 배기량 260cc 초과 대형 이륜자동차의 정기검사가 의무화된다. 향후 중형(2015년)과 소형(2016년)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배출가스 검사대상 차량이 기간 내 정기검사에 응하지 않을 땐 30일 전 2만원, 이후 3일마다 1만원씩 추가된다. 과태료는 최대 20만원까지 부과된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연장 또는 유예할 수 있다. 검사기간이 지난 뒤 검사명령 불이행시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개정 대기환경보전법은 신설된 제도인 만큼 90일 이내 정기검사 대상인 차량에 대해서는 특례조항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http://www.ts2020.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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