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감면대상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이나 법인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비영리 사업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차량 진출입로는 각종 차량이 차도로부터 보도를 통해 영업시설로 출입할 수 있도록 보도부분의 경계석 턱을 낮춰 설치한 도로이며 도로점용료는 도로법에 의해 토지가격, 점용허가 기간 등을 감안해 산출한다.
구는 지난 1월에 차량 진출입로를 사용하는 점용인에게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전담 상담 창구를 설치해 구민의 안내를 돕고 있다.
감면을 희망하는 구민은 오는 28일까지 신청서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사본 등 서류를 지참해 중랑구청 건설관리과에 제출하면 된다.
도로사용료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중랑구 건설관리과(☎2094-2510~3)로 문의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