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AI 발병농가로부터 반경 3㎞ 내 농장의 가금류는 모두 살처분, 반경 3∼10㎞ 내 농가의 가금육은 출하를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농가는 출하시기를 놓치고 사료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거나 축산물의 품질이 떨어져 제값을 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
과거 4차례 AI 발생 때의 전례를 보면 살처분 보상금이나 생계안정자금, 소득안정자금 등은 피해규모와 지급기준에 맞춰 지급됐다.
그러나 수매 규모는 그때그때 달랐다.
2008년 3차 AI 발생 때는 가금류 1020만 마리의 살처분 보상금으로 683억원을 지급, 수매자금은 922억원을 사용했다. 2010∼2011년 4차 발생 때의 살처분 보상금은 2008년과 비슷한 670억이었으나 수매는 없었다. 2003∼2004년 1차 AI 발생 때는 살처분 보상금으로 458억원을 지급하고 수매자금으로 281억원을 사용했다. 2006∼2007년 2차 발생 때는 가금류 살처분 보상금으로 253억원, 수매자금으로 26억원을 지출했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과거 AI가 4번 발생했을 때 3차례 수매가 있었고 1번은 수매하지 않았다"며 "아직은 AI가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수매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살처분 보상금, 생계안정자금, 소득안정자금 등은 농특회계와 축산발전기금 등에 이미 예산이 배정돼 있어 집행에 어려움이 없지만, 수매자금은 조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과거 3차례 수매지원을 했을 때 농식품부는 일단 축산발전기금 중 수급안정자금에서 수매자금을 조달하다가 결국 다른 예산을 전용해 사용했다. 더불어 6월 지방선거가 수매 여부를 결정하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실제 대규모 수매지원을 한 2004년과 2008년에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시기였으나 수매지원을 아예 하지 않은 2011년과 소규모 지원만 한 2007년 초에는 선거가 없었다.
이에 따라 해당농가는 출하시기를 놓치고 사료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거나 축산물의 품질이 떨어져 제값을 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
과거 4차례 AI 발생 때의 전례를 보면 살처분 보상금이나 생계안정자금, 소득안정자금 등은 피해규모와 지급기준에 맞춰 지급됐다.
그러나 수매 규모는 그때그때 달랐다.
2008년 3차 AI 발생 때는 가금류 1020만 마리의 살처분 보상금으로 683억원을 지급, 수매자금은 922억원을 사용했다. 2010∼2011년 4차 발생 때의 살처분 보상금은 2008년과 비슷한 670억이었으나 수매는 없었다. 2003∼2004년 1차 AI 발생 때는 살처분 보상금으로 458억원을 지급하고 수매자금으로 281억원을 사용했다. 2006∼2007년 2차 발생 때는 가금류 살처분 보상금으로 253억원, 수매자금으로 26억원을 지출했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과거 AI가 4번 발생했을 때 3차례 수매가 있었고 1번은 수매하지 않았다"며 "아직은 AI가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수매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살처분 보상금, 생계안정자금, 소득안정자금 등은 농특회계와 축산발전기금 등에 이미 예산이 배정돼 있어 집행에 어려움이 없지만, 수매자금은 조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과거 3차례 수매지원을 했을 때 농식품부는 일단 축산발전기금 중 수급안정자금에서 수매자금을 조달하다가 결국 다른 예산을 전용해 사용했다. 더불어 6월 지방선거가 수매 여부를 결정하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실제 대규모 수매지원을 한 2004년과 2008년에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시기였으나 수매지원을 아예 하지 않은 2011년과 소규모 지원만 한 2007년 초에는 선거가 없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