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캠코 관계자는 "공매물건은 세무서 및 자치단체 등 국가 기관이 체납세액을 회수하기 위해 캠코에 매각을 의뢰한 물건"이라며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257건이나 포함돼 있어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 하다"고 말했다.
압류재산 공매는 임대차 현황 등 권리관계 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미 공매공고가 된 물건이라 하더라도 자진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에 대한 공매가 취소될 수 있다.
입찰 희망자는 입찰보증금 10%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낙찰 후 매각결정통지서는 온비드나 역삼동의 캠코 조세정리부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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