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측 법률대리인 윤재윤 변호사는 7일 "피고 측 입장은 판결 전이나 후나 '진정성이 확인되면 가족 간 화해는 언제든 가능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도 "가족 간의 화해를 얘기하면서 요란하게 언론을 통해 구체적인 대화창구나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하자고 하는 게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개인적으로 참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이날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은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이건희 회장에게 화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하자고 제의했다.
이 전 회장은 "어제 삼성이 원고 측 화해 제의에 대해 전향적 태도 변화를 보인 데 환영한다"며 "삼성이 제안한 화해를 위해 빠른 시일 내 구체적인 대화창구나 방법에 대해 논의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진심 어린 화해로 이 건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원고의 진정성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항소심 결과에 대해서는 섭섭한 감정을 드러냈다. 이 전 회장은 "재판부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제척기간 적용 등에 대한 원고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 특히 피고가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차명 주식을 보유한 사실을 원고가 미필적 인식하에 양해하거나 묵인했다는 판단은 아쉽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일 항소심 재판부는 이맹희 전 회장이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9400억원 규모의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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