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생 2인조 편의점 강도 범행 20분 만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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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0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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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8일 편의점에서 흉기로 점원을 위협해 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안모(24)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3시쯤 남양주 진건읍의 한 편의점에서 남자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위협해 현금 32만6000원과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사결과 중학교 동창생 두 명이 군대 전역 후 돈벌이가 쉽지 않자 이같은 을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들은 아르바이트생의 빠른 신고와 마침 근처에서 잠복근무를 하고 있던 남양주경찰서 강력팀에 의해 범행 20분 만에 붙잡혔다.

경찰은 피해 금액이 적지만 범행수법이 위험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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