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새누리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 이용법과 전금융거래법 개정안을 2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해 하반기 중 시행 할 계획이다.
따라서 하반기 중 정보접근 권한이 없는 직원이 데이터 유출 등을 할 경우 현행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전자금융거래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된다. 현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금융사 등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조치를 하지 않으면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대형 금융사나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겸직이 제한된다. 금융사 및 전자금융업자가 사이버공격 정보를 탐지할 수 있는 금융사이버안전센터를 설립하도록 근거가 마련된다.
기업 또는 금융사는 고객과 거래가 종료되면 5년 이내에 신용정보를 삭제해야 한다. 고객 정보를 보관할 때 분리해 저장해야 하며, 해당 정보를 활용할 때에는 반드시 고객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된다.
징벌적 과징금도 명시된다. 불법 유통된 개인 정보를 활용해 영업 활동을 한 금융사는 매출의 1%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해 20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개인 정보를 불법 유출한 금융사 역시 최대 50억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과징금 연체시 6%의 가산세가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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