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전국의 발주청들이 기술제안입찰제도를 명확한 절차에 따라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제안입찰 입찰안내서 표준(안)'을 마련·배포했다고 10일 밝혔다.
입찰안내서는 발주청에서 공사 발주 시 입찰업체의 준수사항, 입찰업체 평가방법 및 절차, 계약방법 등을 공고하는 자료로 평가·계약의 근거가 되는 기준이다.
기술형 입찰제도 중 하나인 기술제안입찰은 가격위주 입찰제인 최저가입찰제 등과 달리 기술과 가격을 종합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다.
발주청에서 설계를 한 후 입찰업체는 공기단축·공사비절감 등을 위한 기술제안서만 제출하므로 참여업체의 입찰부담이 적고 공사비 절감효과 등의 장점이 있어 2010년에 모든 공공공사를 대상으로 제도를 도입했다.
이번 표준안에는 개선된 제도를 반영해 기술제안서의 작성방법, 평가절차 및 발주자와 계약자간의 책임분담구조 등을 명확히 하고 입찰단계별 세부절차를 제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찰안내서 표준안을 통해 발주청들이 기술제안입찰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건설업계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고품질 시설물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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