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변호사 인력과잉에 "금융ㆍ증권소송 늘어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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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1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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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 금융감독원이 갈수록 심화되는 변호사 인력과잉 현상에 난색이다. 변호사간 수임경쟁이 심화하면서 금융당국을 상대로 한 소송 역시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관련소송 급증시 대응 인력 및 비용에 한계를 드러낼 것으로 우려된다.

10일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당국을 상대로 한 소송이 최근 늘어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변호사 수 증가"라며 "이에 대응할 비용이나 인력, 시간이 필요하지만 당장은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국고용정보원 자료를 보면 변호사 수는 2010년 1만4000명에서 2015년 2만명을 넘어선 뒤, 오는 2020년 2만4000명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부터 로스쿨에서 연간 1500여명에 이르는 변호사 예비인력이 나오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변호사 인력은 한국고용정보원 분석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 당국이 실시한 감리 결과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기업 또는 회계법인이 불복한 사례(누적 기준)는 2010년 7건에서 2013년 22건으로 3배 넘게 증가했다. 업계는 감리 불복 소송을 포함, 금감원을 상대로 한 소송도 작년 말 기준 100건을 넘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과거 당국을 상대로 한 소송은 상대적으로 승소 가능성이 낮아 변호사마다 소송을 꺼렸다. 반면 최근에는 변호사간 수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당국을 상대로 한 소송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이미 이뤄진 행정 결과를 뒤집는 사례가 급증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소송이 보편화되면서 '스타' 변호인단을 꾸리기도 종전보다 쉬워졌다. 법조계에서 소송은 유력한 법무법인이나 변호사를 선임하는 쪽이 승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아이에너지는 2012년 9월 증권선물위원회 감리조치로 상장폐지되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증선위 조치로 유아이에너지는 회계상 자본전액잠식 처리를 하게 됐다. 법원은 1심에서 유아이에너지, 2심에서 증선위 손을 들어준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아이에너지 변호인단에 유력한 법조계 인사가 있었다"며 "법조계에는 여전히 전관예우가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금감원 내 변호사 수는 80명이 넘지만 해당인력이 소송에만 매달릴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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